김금옥-김윤덕 출마선언 등
입지자들 출마회견 잇따라
선거제-3지대 안개 혼란도
선거사무소-명함배부 가능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D-120일인 17일부터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이다.

총선 출마 인사 중 상당수는 이미 선거법 내에서 출판기념회 등 얼굴알리기에 전념해 왔고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기점으로 출마 의사를 정식으로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수 그리고 제3지대 출범 등의 복잡한 정치 변수가 산적해 있어 총선 입지자들의 발걸음은 다소 무거운 상태로 파악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등록이 17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를 가진 인사들의 출마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과 김윤덕 전 국회의원이 16일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또 17일에는 윤준병 정읍고창위원장,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특위 부위원장이, 18일에는 신영대 민주당 군산위원장 그리고 오는 23일에는 유희태 민들레포럼 대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등이 전북도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도내 10개 국회의원선거구 관할선관위에서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면서 상세한 내용을 공지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선관위는 제출서류 및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300만원이다.

공무원을 포함해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7일까지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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