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대법원 벌금형 확정
판결후 결정··· 피해자 반발

전북대학교병원이 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에게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교육·전문의위원회를 열어 A전공의와 B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동료와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징계가 가볍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전공의는 201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북대병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상담사와 책임지도 교수제 등을 뼈대로 한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전공의와 교수를 잇달아 위원회에 회부해 이들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나간 나머지 한 명의 전공의에 대해서는 징계할 근거가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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