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차를 접히지 못하고 자유한국당은 협의체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며 ‘혼돈의 국회’가 빚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가 정쟁에 휩싸이는 동안 전북의 현안도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는 현재 정부와 전북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 국회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탄소 소재법과 공공 의료대학원 설치법, 새만금특별법 등의 현안 법안 처리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 정기국회에서 법안 대다수가 유보된 데다, 여야 대치로 안건 상정 자체가 어려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탄소소재법과 새만금특별법 등은 지난달 27일 전북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12월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탄소소재법의 경우 법사위 소위에서 기재부와 민주당 간사의 반대로 도민들의 공분을 샀으나 당대표가 나서서 통과를 약속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정쟁이 지속되면서 통과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정운천 의원이 2017년 대표 발의한 탄소법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왕궁지역 환경개선과 기업 투자유치 등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그동안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현업축사 매입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연말까지인 축사매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남은 축사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만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 재추진을 위한 유효기간 연장과 예산의 확보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 임대용지 연구기관에도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못하면 새만금청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는 곧 민간기업 외국인 투자 활성화와 함께 연구기관의 유치, 나아가서는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 문제 역시 시급하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은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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