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정권-양승태
대법원 합작품" 성명 발표

전북도내 진보성향 27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는 17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와 양승태 대법원의 합작품임이 이미 천하에 드러났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박근혜와 양승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지만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인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해직된 교사들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6만의 조합원을 둔 노조를 고작 9명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격을 박탈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면서 “또 통보의 근거인 노조법시행령 9조2항도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대한 판결에 그치지 않고, 지난 시기 일어났던 청와대와 사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폐해를 청산하느냐 마느냐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판결이다”면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취소하는 판결을 통해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6년 사건이 접수된 때로부턴 3년 10개월 만이다.

상고심 첫 심리는 19일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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