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륜차교통사고 1,459건
안전운전불이행 55% 차지
법규위반 안전모미착용 77%
사망자 46% 머리 상해 원인

지난 10월 군산에서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군산시 수송동 한 도로에서 A씨(19)가 몰던 오토바이와 B씨(41)가 몰던 트럭이 충돌한 것.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동승자 C씨(19) 등이 숨지고, B씨 등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오토바이-전동 킥보드 등 이륜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수백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원동기 등을 포함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459건으로 120명이 숨지고 163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 803건(55%), 신호위반 208건(14.2%%), 교차통행 방법위반 74건(5%), 안전거리 미확보 72건(4.9%), 중앙선침범 71건(4.8%), 보호자보호 불이행 48건(3.2%), 기타 186건(12.7%) 등이었다.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지만 도내에서만 한해 평균 3000여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이륜차 법규위반 건수는 총 1만 1119건에 달했고, 이 중 77%(8,637건)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확인됐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륜차 승차자 상해 주 부위별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의 46%가량이 머리 상해가 사망원인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 착용은 필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부족한 안전의식이 사고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북지방경찰청과 함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불법구조변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이륜차 사고피해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륜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서를 통해 이륜차 안전모를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이용시설 방문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과 야광 반사지 부착 캠페인 등 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한상윤 교통공단 전북본부장은 “이륜차 특성상 안전장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인명피해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 및 계도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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