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를 폭행, 뇌출혈로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B씨(48)를 폭행,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6시15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일 때문에 평소 B씨에게 불만이 많아 때렸다.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법리에 비춰볼 때 무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의 원인인 폭행이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당시 피해자가 외상이 없어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인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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