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년간 몰카범죄 243건
지자체 인력부족탓 이동식
카메라 단속 매진 현실성↓
솜방망이처벌도 범죄 한몫

# 지난 18일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군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거리를 걷던 여중생 B(15)양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달 제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헌병대와 논의한 끝에 제대 후 조사하기로 했다.



# 지난달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C순경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C순경은 동료와의 성관계 암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최근 도내에서 일반 시민은 막론하고 심지어 몰카를 단속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도 몰카 범죄 가해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한 처벌 및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이하 몰카)범죄는 243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67건, 2017년 86건, 지난해 9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스마트폰 카메라 화질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해가 갈수록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카메라 무음 설정앱(App)과 빠른 유통이 가능한 초고속 이동통신들의 등장은 여기에 불을 지피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이 발생했다.

매년 몰카 범죄는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의 몰카 설치 단속에서는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한 것이다.

현재 지자체들의 몰카 단속 인력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실시간 몰카 범죄자 단속 대신 ‘고정식 몰래 카메라’ 단속에만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생하는 몰카 범죄 방식의 대부분이 스마트폰과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범죄자가 직접 촬영하는 수법이라는 것.

솜방망이 처벌도 몰카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몰카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몰카 범죄자의 대부분이 불구속에 그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불법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2018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2만6,955건 중의 97.4%인 2만6,252건이 불구속이었고 구속은 2.6%로 703건에 그쳤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은 보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이자 피해자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상대방의 몸을 성적 대상화로 인식하는 행위인 몰카 및 촬영물 유포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몰카는 호기심이 아닌 중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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