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철거·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으며 특히, 내년에는 총 14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올해보다 6억여원이 증가되어 더 많은 시민에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소유자이며, 가구당 최대 344만원(약 150㎡)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운반·매립 일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 자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붕개량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427만원을 지원하며, 사업 신청은 내년 1월 17일까지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된다.
/김제=류우현 기자
김제시 2020년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 추진
- 김제
- 입력 2019.12.23 14:48
- 수정 2019.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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