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공항-국도 21호등 3개
균형발전사업에 의무도급
새만금개발 외지업체 독식
지역 40% 참여 제도마련 필요

‘새만금 공항’ 사업과 ‘국도21호’, ‘인계~쌍치 구간 조성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새만금 공항’ 사업과 ‘국도21호’, ‘인계~쌍치 구간 조성사업’에 지역 건설사 참여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인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 관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수천 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에 지역 업체들의 공사 참여는 전무하거나 극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인력고용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새만금개발사업은 총 6개 공구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건설공사 2단계 1공구와 2공구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1단계 3공구와 4공구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 1공구와 2단계 등이 있다.

이들 새만금개발청 관할 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보면 도내 업체별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까지 참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할 모든 공구의 주관사는 국내 굴지의 외지업체로 이루어져, 지역업체 참여에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동서2축 2단계 1공구는 주관사가 GS건설(주), 2공구는 롯데건설㈜, 남북도로 1단계 3공구는 대림산업㈜, 4공구는 SK건설㈜, 2단계 1공구는 롯데건설㈜, 2공구는 ㈜포스코건설 등이 차지했다.

이들 외지업체의 참여비율은 40~60%까지나 반영됐다.

주관사를 뺀 공동도급 업체의 참여비율을 따져보더라도 전북업체에 또 다른 외지업체까지 섞이는 등 ‘나눠먹기식’ 배분도 비일비재 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대형 건설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결과다.

따라서 이번에 반영된 전북지역 3개 사업에 대한 외지업체 독식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업체 40% 이상을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에 시행으로 인해, 지역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이라며 “지역업체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알고 있는 만큼, 관리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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