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석패율제 도입안하고
패트논란속 원점으로 회귀
전주권-익산등 10곳 치러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와 관련, 전북은 지역선거구 10석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 그리고 변경된 게 있다면 여기에 연동형 비례대표 30석 적용 등이다.

여야간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충돌 등 몇 개월을 허비하고도 선거제도는 '돌고돌아' 원점으로 회귀한 것.

이로 인해 선거법 대혼란 및 무의미한 시일 허비에 따른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협상은 여야 그리고 친여권 정당내 논란을 거듭하다 '밥그릇 싸움' 논쟁까지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 여야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지난 20대 총선거와 비슷하게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은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전주권 3곳(갑을병), 익산 2곳(갑을), 군산, 김제부안, 정읍고창, 완주진안무주장수, 남원임실순창 등 10곳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 중 일부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선 등을 감안해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가칭)대안신당 등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이후 국회 파행이 장기간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내 예비후보자 A씨는 "국회가 선거법 획정, 일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무런 성과 없이 몇 개월이 지났다"면서 "이에 따른 선거제도 혼란 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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