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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