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신규 주택담보대출 DSR 규제 포토뉴스 입력 2019.12.23 20:01 기자명 미디어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미디어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3일부터 규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