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이상 감사후 절차 진행
감사관 사전컨설팅시 면책충족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3년간 일상감사 성과 분석를 토대로 미비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행정 현장 감사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26일 도교육청 감사과에 따르면 일상감사의 미비점을 보완해 이를 적극 교육행정 현장에 반영키 위해 일상감사 관련, 각 실무부서를 비롯해 학교·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에 안내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의 적법·타당성 및 회계집행 등을 점검해 예산집행의 부실·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키 위해 추진된다.

하지만 예방감사로서 계약분야 등에 감사가 편중돼 있고, 일선 교육현장의 규정이나 지침 해석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상감사 필요성을 적극 인지시키는 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현재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일상감사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청건수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사업집행 전 일상감사가 안전장치로 인식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10억원 이상 신규 정책사업에 대해 예산 및 집행부서가 자료 공유 등 협조체계를 유지토록 했다.

행정력 절감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사업도 일부 정비했다.

도교육청 사업지침(업무 매뉴얼)에 업무절차 및 집행(계약)방법이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부서 요청 및 감사부서 검토를 통해 일상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위탁 용역, 통학버스 임차 용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예산분야는 감사대상을 추가했다.

사업 건당 2,000만원 이상의 예산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은 일상감사 실시 후 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보장키 위해 감사관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징계·주의 등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송용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그간 교육일상감사 성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감사의 실효성과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교육현장의 적극 행정 지원 및 면책기준 마련 등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도교육청 산하 교육행정 기관에선 이번에 개정된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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