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선거법 대표발의 소회
"100% 연동률 아니라 아쉬워"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군산)은 선거법을 통해 정치개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동시에 전북의 국회의석 10개를 지켜내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이후 8개월 만에 통과된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당시의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이었지만 여야 정치권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조정된 후 비례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정해졌다.

또 논란을 불렀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고 선거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18세로 낮춰졌다.

이번 선거법 통과와 관련해 김 의원은 "100% 연동률은 아니지만 유권자의 표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도입의 첫 발을 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불발돼 아쉽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북 의석 수가 현행 10석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율된 것은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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