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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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기간제근로자 및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A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는 해에 근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소정근로를 마치고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05.5.27.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 대법 2000.12.22.선고 99다10806, 대법 1996.11.22.선고 95다36695 등)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8.6.28.선고 2016다48297)하였으나, 이는 정년에 의한 경우의 문제이며,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 간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대법원 판결(2018.6.28.)에서 언급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마지막 1년간(예:2018.1.1.~12.31.) 근로를 마치고 퇴직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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