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올해 1일부터 도서민 생활구간 여객 및 화물자동차(5톤 미만) 운임 지원이 기존 20%에서 5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여객 운임 지원 확대로 생활 항로 도서민이 부담하는 여객운임은 군산~개야도 항로 5000원→3000원, 격포~위도 항로 3300원→1100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편 도서민 여객운임 지원은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30일 이상 경과된 후 내항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군산 도서민 여객선 운임 50% 지원 확대
- 군산
- 입력 2020.01.01 12:58
- 수정 2020.01.01 15: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