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밀린 방세 문제로 집 관리인과 다툰 후 불을 지른 뒤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켜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A(59)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B(61·여)씨는 기도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B씨는 친 동생이 소유주인 주택에 살면서 집을 관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난 주택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살고 있었다.

하지만 화재 당시에는 A씨와 B씨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세입자 한 명은 일 때문에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B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옆방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며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A씨를 붙잡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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