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폭행-성폭행까지 저질러
변호인 "살인 고의 없어" 주장

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개최된 결심공판에서 구형할 예정이었지만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었다.

결국 검찰은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한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유기, 결국 사망케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아내를 달래주는 과정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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