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규성)는 ‘겨울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20년 겨울성수기 현장관리 강화 기간을 4일부터 오는 27일(24일간)로 정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불법 야영(취사, 흡연), 임산물(겨우살이 등) 채취 및 산 정상(향적봉 일원), 대피소(향적봉, 삿갓재) 일원 음주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순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10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도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시기 및 유형에 따라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할 계획이므로 국립공원에서의 건전한 탐방문화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