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세정과는 일 년에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가령 2000cc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 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제=류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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