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해부터 군산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하는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9대 분야 60건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및 유기식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군산시에 주소가 돼 있는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상해 및 질병보험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종전 자연재해 사망 등 9개 항목에만 보장됐던 시민안전보험은 농기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을 포함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화를 구매하고, 사업자는 공공배달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군산사랑배달앱 ‘배달의 명수’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지방 세외수입 모바일 고지가 새롭게 신설돼 금융앱이나 간편 결제앱을 통해 31가지 종류의 고지서 확인 및 납부도 가능해진다.

또한 주택 및 온실 지원 대상이었던 풍수해보험이 상가 공장까지 확대되고,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반려동물 등록 기준도 종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보다 강화된다.

자활근로 인건비 및 장애인연금 급여액,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 등이 인상되며,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포인트제는 자동차 분야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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