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키작아 운전자 시야
가려··· 하교시간 교통사고↑
전주시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4,346건··· 단속시간 확대

3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초등학교, 학교 주변은 불법주정차한 차량들로 둘러싸여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도 이면도로 양옆을 가득 메운 불법주정차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탓에 갑자기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들로 인해 급정거하는 모습도 보였다.

전주시 삼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표시가 무색하게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전주시 효자동의 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

시속 50~60km는 예사이고 80km를 넘는 차도 있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전히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제도를 말하며 ‘스쿨존’이라고도 불린다.

1995년에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지정 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할 경우 500m 이내로 확장이 가능하다.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운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된다.

경찰 관계자는 “등교 시간보다 하교 시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차 사이로 나와도 보이지 않고, 시야를 가려 차를 못 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는 모두 4346건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7년 1062건, 2018년 1032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10월까지 2252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전주시가 ‘민식이법’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에 따라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오후 3시까지 단속하던 것을 오후 8시까지 단속시간을 늘려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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