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두달간 학원 대상
기숙시설운영-과대광고등 점검

전북도교육청은 겨울방학 중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편법 학습캠프의 운영 근절을 위해 집중 점검 및 단속을 펼친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별로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도내 학원에서 불법 학습캠프나 유사 캠프 등을 운영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대학입시와 관련 자기주도학습, 교과목 집중학습, 영어 등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불법 기숙시설 운영 및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한 불법 기숙형 학습캠프 운영,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습비 초과 징수,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하거나, 기숙형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숙박시설을 대여 운영하는 등 불법·편법 기숙형 캠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편법 학습캠프가 도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해마다 새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많고, 불법인지 모르고 학습캠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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