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준에 부적합해 수급이 탈락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을 시행해 위기가구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도 복지부 선정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세대는 생활보장심의 등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과 지원 확대로 위기가구를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전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 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기준 52만원)과 재산기준(9500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1인 가구 기준 520만원, 재산기준 미적용)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0일 생계급여(1인 가구 기준 21만 860원)를 지급받게 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탈락하거나 부적합한 대상에게 전북형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빈곤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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