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설명절을 앞두고 교육시설 현장 건설공사 대금 및 노동자 임금 체불 실태점검에 나선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지역 건설노동자와 영세업체에 대한 피해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공사대금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자재 및 장비대금, 노무비 체불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6월 19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 지급토록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교육시설 건설 현장의 대금지급시스템 조기 정착과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해 지역업체 및 건설노동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진행된다.

전자적 대금지금시스템은 공공기관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전북교육청 사용시스템명은 ‘하도급 지킴이(조달)’이다 점검 대상은 학교신축공사 등 8개 현장(완주 둔산초, 한별중, 전주 화정유치원, 화정중, 봉암초, 만성중, 효천초,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증축 및 기타공사)으로 재무과와 시설과 담당공무원의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지역교육지원청과 각 교육기관에선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해 공사대금 체불여부를 점검하고 점검기간 중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사례 적발 시 현지 시정하고 체불신고를 독려하는 등 공사업체의 책임의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김인수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시설 현장에서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해 지역영세업체 안정과 지역 건설노동자들이 따뜻한 설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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