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7일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번 1월말까지로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신청은 지방세포털서비스(위택스)나 ARS(1588-5663)를 통해 하면 되고, 군산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454-2400)를 이용해도 가능하다.

납부는 발부받은 고지서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나 ARS납부,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1월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1월이 지나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이때는 각각 7.5%, 5%, 2.5%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현재까지 연납신청 차량은 3만2천대 가량으로 세액은 6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1월에 세액을 공제 받아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 후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 승계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양수인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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