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좌담회서 선거운동 주장
이원택 사전선거운동 사실없어

김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김제.부안 지역구를 두고 총선 공천 경쟁을 하는 같은 당 이원택 예비후보(전 전북정무부지사)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춘진 전 의원 측 김병석 특보는 이날 전주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 예비후보 측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특보는 “이 예비후보와 온 의장이 지난해 12월 11일과 13일에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경로당 20곳에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좌담회를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서 이 예비후보는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온 의장은 지위를 이용해 김제 관내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선거구민을 모으도록 지시했으며 면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다시 이장들에게 전달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택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이 예비후보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온 의장과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다”면서 “현장에서 어르신들께 가볍게 인사를 한 정도였을 뿐, 오해를 살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좌담회를 개최했다는 부분과 이 자리에서 지지를 호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선거구민을 모으고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다”며 “모든 일들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은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측이 주장하는 관건선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진실이 밝혀지면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겠다”고 언급했다.

/윤홍식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