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사용 불가능,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2020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비상구를 용접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063-350-6241)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장영진기자 jyj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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