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의심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자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조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이장 합동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권해수 담당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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