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원 작년 시장톡앤톡
담당부서조사 답변 공염불
인근3개마을 서명운동동참
폐사체 뒤늦은 수습 분노

군산시 나포면 A요양원이 십수년 간 악취와 극심한 파리떼 공포에 시달려 왔지만 그동안 군산시 대책은 미비한 수준에 그쳐 분노를 사고 있다.

<본지 1월 6일자 10면 보도> 특히 해당 요양원은 수 년 간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부서는 악취를 감지해 저감할 계획이라고만 답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시장과의 톡앤톡에도 참여해 고통을 호소하자, 담당부서가 매일 출근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결국은 공염불이 됐다.

해당 축사는 지난해 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시기에도 돼지 사체를 불법으로 매몰해 왔지만 군산시에서는 이를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의 지시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지난 6일 오후 2시경 전수조사를 위해 축사를 방문했지만 사체가 매몰돼 있는 비닐하우스로 들어간 후 10여분 만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7일 담당공무원이 요양원측에 8일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방문해 폐사체를 모두 수거해 가는데, 작업 도중 악취가 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고 전달했다.

A요양원은 지난 2006년에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건축, 군산시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매매가 안 되고 이전이나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재 A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는 20여명의 어르신들은 악취의 고통과 몸에 달라붙는 파리떼로 인해 밖에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곳 축사에서 풍기는 악취는 요양원뿐만 아니라 인근 3개(원장산·원나포·혜곡 등) 부락 주민들도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주민들은 최근 악취와 사체 불법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고, 축사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서명운동을 벌여 현재까지 80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요양원 관계자는 “시장님이 문제해결을 약속하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이 방치하고 있다면 시민들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장의 사태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들은 형식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뿐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데 사태수습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돼지 사체를 불법으로 매몰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일부 주민들은 지금까지 지하수를 마시고 살았다”며 “축사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요양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에는 가축 사체 소유자 등은 가축 방역관 지시 없이는 가축의 사체를 이동이나 해체, 매몰 또는 소각해서는 안된다.

이에 돼지 사체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매립하고 방치한 경우 제58조(벌칙) 3호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해당법 제63조(벌칙)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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