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동사무소 접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 증진하기 위한 전북 농민 공익수당이 올해 첫 시행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아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오는 9월쯤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추석 전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 지원 대상은 2년 넘게 전북에 주소지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1천㎡ 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로 지급액은 한해 60만 원이고 10만2천여 농가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수단은 현금, 지역화폐 등 각 시군의 여건에 맞춰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 외 소득 3천700만원 이상 등이 확인돼야 한다.

또 도 외 전출 여부와 한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민선 7기의 핵심공약사업이자 농업인들의 염원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첫 걸음을 내딛는다”며 “앞으로 시군 읍면동 담당자 지침 교육, 홍보 리플릿, 포스터 배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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