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경찰서 숙직공간서
속옷차림 사진도 몰래 찍어
검, 강간등 3가지 혐의 적용

동료 여성 경찰관과의 성관계 암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순경이 해당 여경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주지검은 동료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순경(26)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순경에게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A순경은 2018년 8월께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하고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도 성폭행 후 10개월가량 지난 뒤 경찰서 안 숙직 공간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순경은 다른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동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순경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었다.

A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했다.

피해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A순경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순경이 동기들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해당 영상을 올린 정황을 수사했으나 물증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은 A순경 아버지가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도내 한 저수지에 버린 것으로 보고 수색했으나 이 역시 확보하지 못했다.

A순경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사진을 보여준 것도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이미 확보한 A순경의 범행 관련 행적 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그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A순경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도 마치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공연히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판단했다.

현재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강간 혐의로 A순경을 고소하지 않은 건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데다 소문이 나면 2차 피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 혼자서 속앓이만 했다고 한다.

전주지검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성폭력 전담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비공개·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추후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비공개,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순경의 1심 첫 공판은 오는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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