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항 중복노선 인가정당
파기환송심 기각 도 손들어줘
도민 교통비-시간절감 등 기대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전북지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 운영하게 됐다.

8일 전북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주고법은 이 날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사실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5년 10월 임실~전주~인천공항 1일 6회, 전북도의 시외버스 사업계획변경 인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전북도가 모두 승소했다.

이후 2018년 9월 대법원은 원고의 공익적 기여도, 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복노선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996년부터 ㈜대한관광리무진은 한정면허의 장기간 독점 운행으로 충분한 이익을 취했다”면서 “공항버스 수요를 감안할 때 임실-전주-인청공항 운행 수준이 과다하지 않아 변경인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에 제동이 걸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이 지속 운행돼 임실, 전주 인근 지역 도민들은 인천공항 이용시 보다 저렴한 가격, 시간 절감 등 교통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대한관광리무진의 대법원 재상고 여부에 따라 향후 재상고심과 증회 무효소송 등에서도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면서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 운행 등 도민들이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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