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다가오는 설 명절에 앞서 축산물 취급업소의 경각심 고취 및 위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위생단속을 벌인다.

점검은 관내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 284개소 중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되며, 특히 최근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 업체나 최근 3년간 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를 우선 선정, 철저한 점검을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전라북도청, 남원시 축산물 위생 담당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특히, 설 명절에 축산물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통한 불량축산물을 적발해 관내 축산물의 안전성 및 축산물이력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닭·오리·계란의 이력관리제 시행 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7월 1일부터는 해당사항의 단속이 진행 될 예정인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이행주체는 유통하는 축산물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한다.

또한 ‘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력제 주요 개정 내용(이력관리대상의 확대(닭·오리·계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등은 수입축산물외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 게시·표시 의무 부과,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가축거래 시 이동·신고 의무 부과)에 대해 주로 점검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으로 축산물 취급업체는 임시 채용 직원의 보건 증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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