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주민등록 등재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월 20일까지 ‘2020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

시는 정읍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 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 관계 등 인구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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