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9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와 범행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특히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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