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0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1월 13일부터 오는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거공간(주택구입, 신축) 마련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남원시는 지난해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 34건 67여억원을 지원해 705가구 1천21명이 남원시로 귀농귀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올해는 750가구 1천1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남원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이 안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여야 하며, 귀농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실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 면접심사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전화(☏063-620-6362) 또는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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