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생명의 문, 비상구가 열린 한 희망은 있다’는 슬로건으로 군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불시에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점확인사항은 △ 소방시설 전원차단 행위 △ 경종(사이렌)·스위치·밸브 차단 행위 △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등이다.

백승기 서장은“설 연휴, 귀성객을 비롯해 인구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이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등 다중운집지역 안전에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워 국민이 안전불감증을 벗어나 편안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