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A씨(53)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무기징역은 가혹하다'며 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아내를 10시간 넘게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같은 장소에서 아내의 언니도 손발을 묶고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식을 잃은 채 농로에 버려진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범행 뒤 도주한 A씨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성관계도 합의로 이뤄졌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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