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제도 면책규정 시행

전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키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마련해 본격 시행키로 했다.

10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규정’을 마련해 각 실과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공·사립 학교 등에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자문·권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규정이나 지침해석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거나 감사를 의식한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키 위함이다.

특히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컨설팅 대상 업무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 업무, 그 밖에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 있다.

다만 소극행정·면책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등에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에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감사부서에서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감사를 통해 업무의 적정성·타당성·효과성 등을 분석한 뒤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송부한다.

또 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은 컨설팅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등의 결과를 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감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송용섭 감사관은 “일선 교육현장의 적극행정 지원 및 면책기준 마련으로 안정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각급 학교와 기관 등에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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