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부개발 사업과 투자유치가 활성화하고 수질 개선 노력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새만금에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원홀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 외국인 출입국관리 특례 ▲ 연구기관에 국공유지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 ▲ 수질개선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 기간 연장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의 경우,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일정 기간 사업착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토록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근로여건과 기업활동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 기간 상한 등 외국인 출입관리 특례를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이 연구기관까지 확돼됐으며, 구체적인 연구기관의 범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종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익산시 왕궁면 일대 현업축사 매입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라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연관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새만금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만금 사업을 추진 과장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특례 분야에 있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수질 분야와 관련한 현업축사 매입기간도 연장됐다.

축산오염원들을 줄여 새만금호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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