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보증사업-수익강조
일반인 호객 회원가입 유도
새만금청 "주민투자 시기
확정안돼··· 감시-법적조치"

태양광사업에 대한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에 대한 비공식적인 투자모집 활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에 사는 A씨(63세)는 2억원 가량을 투자해 새만금태양광 사업을 시작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던 김 씨는 귀가 솔깃해 태양광 설비업자 B씨를 직접 만났다.

B씨는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보증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A씨를 꼬드겼다.

A씨는 이를 믿고 투자금을 건내려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기관에 문의한 결과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순간에 평생모은 은퇴자금이 날라갈 판이었기 때문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에서 1천400MW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주민 투자 시기와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일부 부동산업자를 비롯한 태양광업체등은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투자 모집 또는 회원가입 권유 등을 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며 "허위·과장된 투자 권유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등과 관련한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에 사는 C씨(47세)는 '태양광 무료 설치'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 후 착수금 10만원을 지급했다.

전기료를 대폭 아낄 수 있고 남는 전력을 팔면 월 수십만 원 용돈도 벌 수 있다는 문구였다.

그러나 막상 계약 후 알아보니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 40%를 농협 대출을 통해 8년간 납입해야 했다.

심지어 정부 지원도 이미 종료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했다.

D씨(62세)는 태양광 설치 계약 방문판매원에게 "지자체에서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당 판매원은 '지원받으면 부가세가 추가 징수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고 설치를 완료한 뒤 한 달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다.

D씨는 방문 영업사원에게 심야전기 사용료 절감과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태양광 설치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이 아님을 알게 돼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부했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자 주택 전기료 절감 또는 판매 목적으로 개인 주택·땅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태양광발전 시설 관련 피해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상담은 2404건, 피해 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조사됐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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