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500만 원 이하 소형농기계(250만 원 한도), 농가 주택수리비(500만 원 한도), 소규모 시설 하우스, 저온저장고, 관정 등 농축산 기반시설(500만 원 한도)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 당시 만65세 이하인 가구주(1954.1.1.이후 출생자)로, 김제시 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 지역으로 귀농한 지 5년 이내, 100시간 이상 귀농 교육 이수 실적이 있어야 가능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며 이사비 지원사업은 1월부터 읍면동 또는 김제시 귀농·귀촌 협의회(548-8800)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은 “고령화, 산업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귀농·귀촌 정책 홍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류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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