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중복보장 이달부터 혜택
전북도가 올해부터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한 도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생활 안전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전북도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이달부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해 중복으로 청구할 수 있다.
도민안전보험 기본항목은 자연재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 9개다.
최대보장금액은 1000만원 한도로 각 시·군에서는 여건에 맞게 보험항목과 보상한도액 등이 지급된다.
피해를 입은 도민은 각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군 별로 도민 편의를 위해 보험금 전담창구도 운영된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를 입은 도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보험금 전담창구 등을 운영, 도민들이 쉽게 보험금 청구에 나설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