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 50%-실시설계 50%
실시설계 평가 착공 6개월내
세부항목 5단계 절대평가
재평가 통보 14일 내 실시

정부의 건설 부양에 따라 체감경기도 상승 조달청의 건축설계 용역 평가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평가점수를 50%씩 반영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기술용역ㆍ시공 평가지침’ 개정으로 조달청의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이 개정된 데 다른 것이다.

 조달청은 평가 시기와 점수 산정,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재평가 등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했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을 개정해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 평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건축설계 용역 평가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평가점수는 기본설계 평가점수의 50%와 실시설계 평가점수의 50%를 합해 산정하도록 했다.

업체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른 가점은 오는 2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의 건축설계 용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각각의 점수를 평균해 산정하게 했다.

특히 기본설계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가 완성된 날로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도록 했다.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한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하게 된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에 대해 평가하고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결과를 적용한다.

하지만 대표자 폐업 등의 사유로 대표자에 대한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 순위인 구성원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또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세부항목별 평가는 우수 100%, 양호 90%, 보통 80%, 미흡 70%, 불량 60% 등 5단계로 구분해 절대평가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재평가를 실시할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평가 계획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게 된다.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초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했다.

5명 이상의 평가위원회 위원은 설계감독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게 했다.

설계감독관 구성은 수요기관에 평가위원이 있으면 수요기관으로부터 추천 받도록 하고, 평가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면 불참 위원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해당 사업의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다.

또 설계용역평가를 최종 완료한 뒤 평가결과를 수요기관에 통보하며 수요기관은 평가위원별 설계용역 평가표와 설계용역 평가 결과표를 15일 이내에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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