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3일 ‘2020년 공익직불제 개편과 관련한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법률안 개편 홍보와 시군 담당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 날 설명회에는 도내 시군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공무원과 유관기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공익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조4천억원의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개편내용과 향후 일정, 지역 의견수렴 등을 위한 자리이다.

설명회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송남근 과장은 “공익직불제 개편안에는 2019년 1조4천억원이던 직불예산이 올해 2조4천억원으로 증액됐다”면서 “기존 직불제를 통합해 기본형공익직불(쌀, 밭, 조건불리),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해 4~5월경 신청 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농업인의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공익 직불제에 대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며 “더불어 공무원과 유관기관 교육 등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북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이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는 농업 활동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농가 소득보전이 기본방향인 공익직불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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