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 지난해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및 기획, 분기별 사례조사를 실시해 2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징금 가운데 지방세 신고납부 취약분야에 대한 조사로 창업 중소기업 및 임대주택사업자 등의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것은 22억원이다.

또한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신고 누락에 대해 1억원, 기타 과소 신고 및 신고누락분에 대해 5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최근 4년간 3억원 미만 부동산을 취득했거나 6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발된 기업 및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정기조사대상 기업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 기간 사전 선택제 시행 및 조사 전 사전통지, 지방세 구제제도 안내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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