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A(66)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7분께 1톤 트럭을 몰다가 김제시의 한 도로를 건너던 B(73)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행자를 친 직후 119에 전화를 걸어 B씨의 병원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부상이 심해 숨졌다.

경찰 확인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로 측정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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