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9)씨를 불구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께 효자동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의 목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병원에 입원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고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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