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에 불과한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고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전 유도 코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14일 열린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유도 코치 A씨(35)에게 징역 10년10월을 구형했다.

1심은 A씨에게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한바 있다.

항소심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협박·폭력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강간이라고 생각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다”면서 “하지만 뒤늦게 깨우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 후회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유용씨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도 함께 했다.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또는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유용씨에게 돌아갈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파괴한 것은 피해자의 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4일에 열린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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