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
반공법 위반 적용할 수 없어"

50여년전에 납북됐다가 귀환해서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어부들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0)씨 등 6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가혹 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어떤 경위로 납북됐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간 억류됐다가 같은 해 10월말 귀환했다.

하지만 월선을 이유로 경찰에 연행돼 불법 구금된 채 구타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 가혹 행위를 당했고 이듬해인 1969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들은 2018년 3월 재심을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유죄 증거들이 수사 단계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만들어져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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